요즘뜨는 신종 사기수법 통장협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통장협박( 통협 ) 에 졸지에 피해자 신세
예를들어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김모씨는 갑자기 어느날 자신의 통장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놀래서 계좌를 확인해보니
전혀 알지못하는 사람이 15만원을 입금한 내역이 있었는데요.
해당 은행에 입금에게 돈을 반환해줘라 모르는 돈이다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다며 반환요청을 하였습니다.
은행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됐으니 서너달 모든 계좌가
지급정지될 것이라는 어처구니없고 황당한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최근 유행하는 이른바 통장협박(통협) 이라는 피싱 수법입니다.
대상자에게 소액 ( 15만원 )을 입금한 뒤에 보이스피싱 이라고 신고를 해서 계좌를 해 계좌를 묶어
버리는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당황하는 사이에 사기범들은 돈을 주면 신고를 취소해 계좌를 풀어주겠다고 접근을 합니다.
사기범들은 보이스피싱 계좌로 추정될 경우 금융회사가 계좌를 정지 조치할 수 있다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악용하고 있는데요.
원한이 있는 사람에게 복수할 수 있다며 통협을 의뢰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기범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휴대폰에 원격 접속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깔저나 다른이의 계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통협 대상자에게 입금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가장해 공모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범죄지만 중재절차를 거치는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급한 마음에 계좌를 풀어주겠다는
사기범들에게 돈을 보내서는 안됩니다.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는 신종 수법이여서 올해 법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방안 중에 있다고 합니다.